자동차 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초보 운전자라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종류가 많고 어떠한 특약이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대인1, 대인2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범위
차를 구매하였다면 첫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의무가입/책임보험 입니다.
의무 가입 담보
1. 대인 I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나 이외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상한도는 사망/상해 1인당 1억 5천만원 이고 부상시 부상급수에 따라서 차별보상이 됩니다. 최대 1급은 3천만원, 최저 14급은 50만원 입니다.
2. 대물 배상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상한도는 1인당 보험가입금에 따라 차별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2가지는 의무 보험이라서 꼭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 가입 담보
1. 대인 II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나 이외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대물 1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
보상한도는 1인당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가입 금액이 무한까지 적용할 수 있어서 대인 I의 보상한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담보가 되겠습니다.
2.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보상합니다. 즉 뺑소니, 무보험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들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자녀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장한도는 1인당 2억원/5억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 자동차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장한도는 가입금액 5만원~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는 직접적이라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본인 스스로 다친 경우인 단독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자기차량 손해 담보 안에 '단독사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자기차량손해의 담보 안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한다면 나중에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의 담보가 잘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담보의 종류와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핵심 내용인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였을 때에 의도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한으로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만 하고 보험사도 가입을 거부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만약 가입을 안하고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수록, 사고 이력이 있을 수록, 운전 경력이 짧은 수록 책임보험의 가입 금액은 올라갑니다.
책임보험 (의무) | 대인배상 I 타인에게 입힌 대인손해배상 (1인당 1억원) |
대물배상 타인에게 입힌 대물손해 배상 (1천~10억원) |
일반 차량의 기본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억 5천만원과 대물배상 2천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의 한도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가입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은 안 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요즘 길거리에 수입차도 정말 많고 겨울에는 사고 발생률도 높아져서 책임보험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종합보험에는 업무용, 개인용,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이 각각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완전히 아셨다면 종합보험은 쉽습니다. 종합보험은 선택이지만 사실상은 필수인 항목입니다. 종합보험이란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따라 보장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도 보상이 가능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 차량간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보험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보험 | 대인배상 II - 타인에게 입힌 대인손해 중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무한) |
자기신체 사고 - 자동차 운전자(피보험자)의 신체상해 손해배상 (1.5천~1억원) | |
자기차량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피해(파손, 도난 등) 손해뱃아 (자기부담금 부담) | |
무보험차 사고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입은 자기신체, 자기차량손해 배상 (2억~5억) |
종합 보험의 한도는 무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대로 무보험차,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인 I VS 대인 II 비교
대인I | 대인II | |
사망 | 1억 |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
후유장애 | 2억 | 위자료/상실수익액/가정간호비 |
부상 | 2천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
위에서 대인I와 대인II 알아보았는데 표로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대인I은 금액적인 손실만 보상하는 반면에 대인II는 더욱 세심하게 나가는 비용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운전과 주차의 고수라면 대인 I만 가입해도 되긴 합니다. 또는 1년에 몇천 킬로미터만 타고 주로 마트나 단거리 주행만 하신다면 정말 조심하면서 운전한다면 대인I만 가입해도 됩니다. 그럼 1년 자동차 보험료가 정말 저렴해집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할인 특약을 이용하면 최대 60퍼센트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한정 | 주행거리 마일리지 |
블랙박스 장착 | 자녀할인 |
안전운전할인 | 무사고 할인 |
대중교통 이용 | 첨단 안전장치 |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자동차 면허를 딴지 얼마 안되신 분들. 면허는 취득하였으나 차를 구매한 적이 없는 분들느 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것 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여러가지 할인 특약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블랙박스도 차량에 장착하고 있어서 블랙박스 장착할인,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하여서 대중교통 이용 특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T맵 안전운전할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할인, 무사고 이신분들은 무사고 할인, 첨단 안전장치 (정지선 이탈경보 등)가 있는 차량이면 역시 할인 특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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