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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총정리

펑키브로2 2020. 10. 4. 02:02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총정리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은 1년 계약직이라서 육아휴직이 없네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 와이프는 가사활동만 해서 집에서 쉬면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맞벌이를 하실 텐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해 주고 고용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인데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육아휴직은 영유아를 둔 근로자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육아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경력단절도 방지하는 것 등을 위해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을 주면서 아이까지 볼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일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보험이 등록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6개월 이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은 얼마?

보통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3개월까지는 통상 입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에요. 하한액이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 중 일부 25% 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 점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제라 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80% 가 아닌 100% (상한 250만 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육아휴직은 동시에 할 수 없고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아빠 육아휴직이 대세인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이 됩니다. 하짐나 임금 100% 를 한거번에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일부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마다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각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급여신청서
2. 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3.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아는 게 지식이라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을 몰랐네요. 조건이 맞으신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좋은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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